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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(국토부) 건설공사대장 작성 신고 2021-07-19 22:38: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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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[별지 제17호서식] 건설공사대장.hwp (file size 31KB) [별지 제17호의2서식] 하도급 건설공사대장.hwp (file size 28KB) |
조회 | 69 |
제21조(건설공사대장 등)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해야 한다. <개정 2010. 6. 29., 2014. 11. 14., 2020. 3. 2.> [전문개정 2007. 12. 31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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