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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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2년 지정품목 추천예고 2021-09-16 15:03: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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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10913_경쟁제품 지정 추천 예고-게시용.xlsx (file size 104KB) |
조회 | 75 |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관련 설명회(3.11), 공청회(6.17), 조정회의(7.28~8.17)를 거쳐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붙임과 같이 추천예고 하오니, 기 제출한 의견 외에 추가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9. 24(금) 18:00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ㅇ 의견제출 방법 : 이메일 (009mae@kbiz.or.kr)로만 접수 *메일발송 후 유선확인 必 ㅇ 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(☎02-2124-3241/3246) [※ 참고] 추천원칙 ㅇ (직접생산업체) 제품 기준 20개 이상, 세부품목 기준 10개 이상 ㅇ (공공기관수요) 제품 기준 20억원 이상, 세부품목 기준 10억원 이상 ㅇ 단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산업의 육성 등 지정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경우 직접생산 업체수 5개 이상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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