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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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고용노동부]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안내 2023-10-24 15:15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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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| 125 |
2023년 8월 18일부터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.
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설치/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*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,500만원, 설치/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차 위반 시50만원, 2차 위반 시250만원, 3차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다음 고용노동부 안내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(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view.do?bbs_seq=20220900212).
휴게시설 설치 관련 어려우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, 아래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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